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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위구상 당내반론도
예년에 비해 공화당의 「이니시어티브」가 약해서인지 새해 예산안규모는 13일 영빈관의 당간부회의에서도 확정짓지 못했다. 8윌 초 예산안 초안이 기획원에서 넘어온 이래 공화당정책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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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예안 내일 본회의 상정 | 예결위 종합심 오늘로 끝내
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결위재심에 돌려진 추가갱정예산안 종합심사를 7일 끝내고 8일 본회의에 상정, 빠르면 이날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. 그러나 신민당은 추예안 삭감투쟁을 벌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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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, 90억 삭감투쟁
야당측 지연전술로 그동안 열리지못했던 국회예결특위가 18일 신민당측의 위원명단제출에따라 구성을마치고 박충훈부총리로부터 새해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. 신민당은 예결위의 종합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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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출규모로 다시 대입
여야는 새해 안에 계상된 내국세의 대중 부담부분 중 43억원을 삭감한다는 선에서 세법협상을 성공시켰으나. 예산 총규모를 싸고 여야가 재경위에서 강파른 의견대립을 보임으로써 예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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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세를 대폭 삭감
69연도예산안 심의지침을 마련중인 신민당 예산심의7인대책위 (정성태·정헌주·김대중·박영록·편용호·이충환·유옥우)는 새해예산이 68연도 예산에 비해 9백억원이나 국민부담을 가중시킨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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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예안 국내처리난망
국회는4일추가규모1백16억원의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각상위별 예비심사에착수했다. 당초 금주안에 끝내기로했던 추예안처리는 신민당에서 2일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추예안처리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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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정정 않기로|갑근세 누진율조정 제외
새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한 공화당정책위의 예산분위는 5일 영빈관에서 첫무임을 갖고 69연도에는 체신요금 등 비현실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빼고는 일체 공공요금을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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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결안추가제안설명
국회예산결산특별위는 21일하오 첫모임을 열어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추가규모 3백32억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갱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. 지난번 실시한 4개상임위의 특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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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…"문제점부각"뿐|특별국정감사 결산
국회는 16일까지 4일간의 단기특별국정감사를 끝냈다. 재경·내무·국방·건설의 4개 상임위는 이번감사를 토대로 17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에 들어갔다. 공화·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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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중돼야 할 의정의 형식과 절차
신민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조성된 국회운영의 마비상태는 21·22일에 열린 여·야 중진 8인회담과 2인 소위에서 특조위법 제정요강에 관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으나 신민당 측이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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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의 단독심의
국회는 세법 개폐 안에 대한 정치적 절충을 모색해온 여·야 총무회담이 결렬된 뒤, 12일밤 신민당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함으로써 다시 파란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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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란 겪을 연말 국회|시한에 몰린 산더미 의제
올해의 연말 국회는 정 말 연의 시한을 불과22일 남겨 놓은 채 처리해야 할 의원을 산더미 같이 안고 있다. 6·8총선의 후유 파동으로 빚어진 5개월간의 「의회부재」는 이번 연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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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관세법 폐지 등 세법개정안제출-민중당
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세법개정을 관철키로 방침을 세운바있는 민중당은 29일 ①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김상흠 의원외 11인의 이름으로 ②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중재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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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의 국회심의
국회는 오늘 예결위를 구성했으며 총규모 1천6백43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각상위와 예결위에서 병행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 새해 예산안의 법정성립기일이 오는 12월1일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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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지보의 국회 예심
국회 재경위원회는 25일 총 15건 2억4천만 「달러」에 달하는 정부지불보증 동의안 추가분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. 재경위원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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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9일 국회」가 남긴 새 숙제|「대화」는 열려도
국회는 추경예산소과 지불보증 동의안을 처리하고 26회 회기를 끝냈다. 55회 임시국회에서 변칙과 농성으로 맞섰던 여와 야는 이번 국회에서 시종협의를 통한 의안처리를 모색, 9일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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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올빼미 국회가 됐나|증파 동의안 강행 처리의 공과
국회는 증파 동의안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보다 여와 야의 정략, 그리고 감정의 대립 속에서 철야 회의를 강행하였다. 공화당과 민중당은 국군의 월남 증파안을 올려놓고 19일 하오 2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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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중당, 예산심의에 학생석방 등 선결주장
민중당은 66연도 총예산안심의에 앞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서 ⓛ구속학생석방과 교수·학생의 복직·복교 ②양내무·김국방·권문교부장관의 인책·해임실현 ③지방자치제를 명년 중에 실시한다는